후원회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수수..총선 후보자 등 고발

김규희 기자 입력 2024-07-17 18:13:26 수정 2024-07-18 10:55:07 조회수 29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 서부권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한 이 후보자는 총선 기간 
후원회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정치자금 39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사무장은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회계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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