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전직 경찰관 1년 4개월 실형'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7-18 15:12:00 수정 2024-07-18 16:53:14 조회수 11

광주지법 형사3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관계자들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거나,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천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전남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합의를 중재하며 
모두 6명에게서 
88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