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관계자들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거나,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천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전남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합의를 중재하며
모두 6명에게서
88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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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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