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를 4년 남긴
성범죄 중요지명수배자가 범행 18년 만에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어제(18) 특수강간 혐의 등을
받는 54살 김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목포시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강간과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난 17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김 씨를 알아본 한 시민의 제보로
검거됐습니다.
#공소시효 #성범죄 #중요지명수배자 #주민신고 #검거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규희 gyu@mokpombc.co.kr
목포 경찰, 소방, 해경 담당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