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심 유죄 사회복지사→2심서 무죄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7-19 14:42:04 수정 2024-07-19 16:41:51 조회수 21

광주지법 형사2부 김영아 부장판사는 
복지시설에서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회복지사는 
지난 2021년 함평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10대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 서로 다르고 증거가 부족해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동학대#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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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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