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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배자 18년 만에 주민 신고로 검거

김규희 기자 입력 2024-07-19 14:29:02 수정 2024-07-19 16:32:35 조회수 90

공소시효를 4년 남긴
성범죄 중요지명수배자가 범행 18년 만에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어제(18) 특수강간 혐의 등을
받는 54살 김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목포시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강간과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난 17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김 씨를 알아본 한 시민의 제보로 
검거됐습니다.
 

#공소시효 #성범죄 #수배자 #주민신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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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목포 경찰, 소방, 해경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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