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희생자 유족 손해배상 승소

박수인 기자 입력 2024-07-21 10:47:04 수정 2024-07-21 16:42:13 조회수 42

광주지법은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부역자로 몰려 희생당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남편이 부역자로 몰린 아내 A씨는 
자신의 둘째 딸과 함께 1951년 2월 13일 
전남 영광군 홍농면의 한 마을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지만, 
증언한 참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족들에게 상속 지분에 따라 400만원에서 
1억7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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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인
박수인 sui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담당

전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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