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반대 나주교통 행정소송 1,2심 패소

박수인 기자 입력 2024-07-21 10:47:08 수정 2024-07-22 11:08:25 조회수 23

나주시의 마을버스 도입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내버스 사업자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나주교통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마을버스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마을버스 도입으로 인해 감축되는 
기존 시내버스 노선은 
나주시의 보조금으로 운행한 적자 노선으로, 
마을버스 도입이 나주교통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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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인
박수인 sui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담당

전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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