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여수산단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온몸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연탄을 취급하는 이 공장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다친 노동자는 방화복조차
입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연탄을 취급하는 여수산단의 한 공장.
지난 20일
이 공장의 창고에서 불이 나
하청업체 노동자인 30대 박 모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화재 진압 뒤
집진기 확인을 위해 뚜껑을 열었고,
분출된 불꽃이 박 씨를 덮쳤습니다.
박 씨는 부산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고,
2~3도 화상을 진단 받고 치료 중입니다.
"이 공장에선 3년 전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하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최근 5년 간,
이 공장에선 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화재는 2건입니다.
유연탄을 취급해 화재에 취약하지만,
다친 노동자는
방화복 등 마땅한 보호장비도 없이
집진기를 열다 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에게 집진기 시설 확인을 지시한 건
원청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장 측은
방화복 미착용과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금호티앤엘 관계자 (음성변조)
"불과 한 5분에서 10분 내에 있는 일들이어서 더군다나 CCTV가 없다 보니까
현장 확인을 정확하게 한 사람들이 거기 있던 같이 동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 지금 패닉 상태다 보니까 (조사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공장은
지난달 안전점검에서
여름철 석탄 관련 자연 발화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화재로 여수시는
집진기 내부 온도 센서 확충과
살수라인 추가 설치 등
개선안을 권고했습니다.
* 여수시 관계자
"직원이 점검구를 오픈할 상황이 생기면
방화복이나 소방 헬멧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직원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을 같이 검토를 했고
저희도 시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여수경찰도
화재 과실과 인명피해에 대한
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집진기 확인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원청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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