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부인 항소심서 집행유예…시장직 상실 위기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7-25 15:33:15 수정 2024-07-25 16:10:05 조회수 13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시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한편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B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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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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