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부인 항소심서 유죄, 1심 무죄 파기.. 시장직 상실 위기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7-25 15:33:15 수정 2024-07-25 18:30:30 조회수 91

광주고법 제1형사부 박정훈 판사는
오늘(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시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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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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