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 종류인
'야바'를 밀반입하고,
상습 투약한 태국인에 대해
징역 8년에 추징금 4천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태국인은 자국의 마약사범들과 공모해
지난 2월부터 한달동안
수 천만원 상당의 야바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키고,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태국#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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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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