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상습 투약..태국인 중형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8-01 16:29:58 수정 2024-08-01 16:41:25 조회수 101

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 종류인 
'야바'를 밀반입하고, 
상습 투약한 태국인에 대해
징역 8년에 추징금 4천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태국인은 자국의 마약사범들과 공모해
지난 2월부터 한달동안 
수 천만원 상당의 야바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키고,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 #태국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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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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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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