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국산 수산물 구입 환급 행사

박수인 기자 입력 2024-08-02 11:41:16 수정 2024-08-02 16:22:39 조회수 5

내일(3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구매자는 
만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고 
6만7천원 이상 구매자는 2만원을 환급받습니다.

환급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한 뒤 
환급 행사 부스에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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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인
박수인 sui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담당

전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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