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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앞둔 북항유원지 도시계획 추진..반발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8-02 10:52:11 수정 2024-08-02 14:25:45 조회수 119

(앵커)
내년 1월, 유원지 지정 20년을 맞는 
북항유원지에 목포시가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몰'제도에 의해 
유원지 해제를 기대하고 있는데, 
명확한 개발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유원지로 
재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규제라는 겁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목포 유달산 어민동산 아래 '북항유원지' 입니다.

총면적 203,221㎡, 
소유자는 4백여명에 달합니다.

지난 2천5년 1월 유원지 지정 이후 
지난 2천20년 면적 변경만 있었을 뿐, 
별다른 조성계획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라면 내년 1월, 
지정 20년을 맞아 '북항유원지'는 
'일몰제'적용을 받아 지구지정이 실효됩니다.

이를 막기위해 목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2천5백억원을 투입해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토지 보상비는 354억원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 송창헌 목포시 도시디자인과장
"내년 되면은 어떤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그리고 기반시설들을 준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 민간투자 협약이나 
추진 계획없이 유원지 지정만 
연장하려 한다는 겁니다.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도 
주민설명회가 생략되는 등 
재산권 침해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정병연 북항유원지 토지소유주
"한 4백분정도가 지주분이 되는데 (유원지 재지정을)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불과 몇 분 밖에 모르고 있어요. 유원지로 재차 묶은 다는 것을.. 이것은 완전 밀실행정이라.."

북항유원지 재지정은 
사실상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목포시는 북항유원지의 관광시설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지의 90% 이상이 사유지여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목포시 #북항유원지 #도시계획 #토지소유자 #일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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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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