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까지 갔는데"‥택시비 16만 원 '먹튀'

유민호 기자 입력 2024-08-02 14:22:40 수정 2024-08-02 14:27:33 조회수 179

(앵커)
한 승객이 순천에서 경남 창원까지
택시비 16만 원을 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택시기사들이 속을 앓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운 밤, 도로를 달리는 택시.

목적지는 경남 창원의 마산입니다.

순천에서 1시간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은 16만 원, 결제를 요구하자 승객이 머뭇댑니다.

* 블랙박스 영상 
"(핸드폰이 정지라고요?) 지금 (돈) 보내는 게 너무 느려서 
집 가서.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아 안 되는데.)"

전화번호까지 남기고 집에서
돈을 이체하겠다고 한 뒤 내립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결국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 장태훈 / 피해 택시기사 
"(자꾸 계좌) 이체가 안 된다. 본인이 사는 아파트 이름을 대면서
5분 안에 보내주겠다고 해서 손님을 믿고 하차시켰습니다.
데이터가 없다고. 거짓말한 거 같습니다.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른바 '택시비 먹튀'.

기사들은 이런 일이 흔하다고 하소연합니다.

* 김영선 / 택시기사 
"(경기도 안양까지) 그때 33만 원 정도를 못 받고 문자를 
한 달 정도 했는데 사람을 약 올리는 것처럼 주지도 않고."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승객을 쫓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붙잡아도 무임승차는 
경범죄에 벌금 10만 원 이하가 전부입니다.

* 택시기사 
"(실랑이할) 시간이 없어요. 차라리 보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낫지.“

업계에서는 처벌을 강화하거나,
시외를 벗어나는 장거리 운행의 경우
선결제를 의무화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 #창원 #택시 #무임승차 #택시비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담당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