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별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기소된
31살 B씨에게도 징역 1년과 천만원의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활동한 혐의로,
B씨는 2021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이른바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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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leejw@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전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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