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청년 취업자에 전월세비용 지원

주현정 기자 입력 2024-08-06 16:58:13 수정 2024-08-06 17:21:28 조회수 70

나주시가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 취업자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나주에 거주하며 관내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45세 이하 청년 가운데
기준중위소득과 거주 전·월세 규모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나주시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유사 사업을 비롯해 모두 73명의 지역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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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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