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은 조인철 국회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광주시 부시장 재직 시절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비상장 기업의 주식 21억 원 상당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투자 과정에서도 이익을 보지 못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