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 투자 의혹' 조인철 의원 무혐의

천홍희 기자 입력 2024-08-08 13:06:19 수정 2024-08-08 17:26:07 조회수 81

광주경찰청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은 조인철 국회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광주시 부시장 재직 시절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비상장 기업의 주식 21억 원 상당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투자 과정에서도 이익을 보지 못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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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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