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주도' 건설노조 지부장 항소심 유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24-08-09 15:23:22 수정 2024-08-09 15:28:52 조회수 9

광주지법 형사4부 정영하 부장판사는 
집회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노조 지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건설노조 전기지부장이던 
2022년 4월 나주 한전 본사에서
임단협 집회를 열면서 조합원들에게
한전 건물에 강제진입하게 시키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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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김철원 one@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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