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말썽 피운 학생에 욕설한 교사 벌금형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8-13 12:36:57 수정 2024-08-13 15:39:30 조회수 67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수업 시간 말썽을 피운 학생에게
욕설과 위협 행동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본인의 수업시간에
학생이 물건을 던져 다른 학생의 
눈이 다치자 화가 나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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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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