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수업 시간 말썽을 피운 학생에게
욕설과 위협 행동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본인의 수업시간에
학생이 물건을 던져 다른 학생의
눈이 다치자 화가 나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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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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