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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직판장, 개점 앞 휴업 "공산품 팔지마"

최황지 기자 입력 2024-08-13 16:54:53 수정 2024-08-13 17:59:22 조회수 255

(앵커)
농수산물 직판장은 
신선한 농수산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데요.

최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여수 돌산에 대형 직판장이 들어섰는데
인근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만 팔아야 하는 점포에서
공산품까지 취급한다며 
불법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수 돌산의 길목에 세워진
농수축산물 직판장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약 3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당초 오늘(13) 개점할 예정이었지만,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미뤄졌습니다.

* 00 농수축산물 직판장 관계자
"계란 만 판이라던지, 일반적으로 냉장·냉동에 대해서 
피해 본 것에 대해서 몇 천만 원이 벌써 1억에 가까워버려요."

주변 상인들이
입점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형마트 입점에 따라
상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농수산물을 파는 소규모 가게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공산품까지 파는
대형 유통마트와 비슷한 규모여서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근 상인
"당사자도 사장이나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이야길 한 사람도 없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보시다시피 길가에 차들도 주말 같을 때 엄청나게 막히는데..."

상인들은 겉은 농수산물 직판장이지만, 
속은 대형마트라며 
직판장 개장에 농수산물유통법이 아닌 
유통발전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농수산물' 등이 정의된 농안법과 달리,
유통발전법에는 공산품도 함께 명시돼 있습니다.

또 유통발전법은
인근 상인들과의 상생 방안도 마련해야 해서
농안법보다 까다롭습니다.

이렇다 보니 농안법을 적용받아 
개장하는 대형마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상인들의 이같은 주장에 
여수시도 관계부처의 자문을 받고, 
법적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농림부는 
현행법상 해당 시설에 대해 명확한 
규제 방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농안법에서 판매 품목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매를 금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마트 개장과 판매 품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갖춰지지 않은 사이 
상권 다툼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상인들은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어, 
향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농산물직판장 #공산품 #불법시설 #입점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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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지
최황지 we@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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