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경찰 간부 술자리 폭행 '쉬쉬'.. 제식구 감싸기 논란

나금동 기자 입력 2024-08-13 14:56:09 수정 2024-08-13 15:44:10 조회수 235

(앵커)
강원경찰청의 한 간부가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인근 경찰서로 인사 발령 조치됐는데
문책성이라고 하기엔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 데다,
청문감사실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폭행 사건에 휘말린 건
강원경찰청 수사과 전(前) 팀장입니다.

계급은 경감.

지난 6월 말 춘천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자리를 하다 시비가 붙은 지인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26일 정기 인사발령 때 
인근 경찰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강원경찰청은 해당 간부에 대해 
인근 경찰서로 전출시키는, 징계에 준하는 
문책성 발령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당시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지구대가 출동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해
정식 사건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소문을 통해 경찰 내부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간부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지만, 발령을 통해 
문책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책성이라고 하기엔 
정기 인사 수순을 밟았고 
전출을 보낸 경찰서도
기존 근무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30분 대 거리입니다.

또 폭행 사실을 청문감사실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폭행이 일어난 상황과 
합의 여부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청문감사실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강대규/변호사
"징계위원회 테이블 위에서 이것이 징계를 받을 상황인지 
아닌 상황인지 다퉈야 하는 것이지 징계위원회 회부조차 안 하고 
어떤 기관의 지도부나 수뇌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MBC 취재로 폭행 사실을 알게 된 
강원경찰청 청문감사실은 
뒤늦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간부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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