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변기에 빠뜨려 살해..친모 징역 20년 구형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8-16 12:16:31 수정 2024-08-16 17:02:58 조회수 49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책임한 출산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임신해 낳은 미숙아를
'임신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 만으로 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대 여성은 지난 5월 22일 오후 4시쯤
광주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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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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