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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계약서 논란 확산...스크린 골프에 업추비 사용

김단비 기자 입력 2024-08-16 17:50:48 수정 2024-08-18 09:18:19 조회수 84

(앵커)
며칠 전 보도한 
광양 지역주택조합
이중 계약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중 계약서 의혹 정황이 담긴
새로운 문서가 발견됐고,
조합장의 업무추진비도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이중 계약서 의혹이 제기된
광양 지역주택조합의 
2020년 6월 창립총회 회의록입니다.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업무대행비의 5%를 
입주, 준공이 나고 입주 예정일이 발표되는 날 
가져가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계약서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때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간의
2차, 3차 계약서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일반분양 한 세대당
업무대행비 2천만 원을 추가하고,
지급 시기도 앞당겨 버린 계약서를
조합원 모르게 만들었다며 분노합니다.

* A 씨/광양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음성변조)
"창립총회 전에 이면 계약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날짜를 보면 추측하기로 (1차 계약서와) 일주일도 안 돼요, 바뀐 게."

논란이 확산하자 업무대행사는 
취재진에게 직접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변경된 계약서는
이사회 의결을 받았고,
조합 사무실에도 비치돼있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자문에 따르면 
업무대행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를 받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지난 보도 이후 지주택 조합장의 업무추진비도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사우나 등
업무와 상관없는 곳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조합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부분은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광양 지역주택조합장(음성변조)
"감사님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제가 반납한다 했습니다."

이 밖에 지주택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서
88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비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문제가 제기돼
국세청에도 관련 신고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양지역주택조합 #이중계약서 #논란 #조합장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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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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