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뉴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 국가 배상 승소

박수인 기자 입력 2024-08-18 10:33:41 수정 2024-08-18 16:32:06 조회수 63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동생을 잃고 
추모 행사를 열다 옥고를 치른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정 전 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 전 회장에게 8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1980년 5·18 당시 동생을 잃은 뒤 
이듬해 망월동 옛 5·18묘지에서 추모제를 열다 경찰에 연행돼 구타를 당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8개월의 형이 확정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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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인
박수인 sui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담당

전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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