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동생을 잃고
추모 행사를 열다 옥고를 치른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정 전 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 전 회장에게 8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1980년 5·18 당시 동생을 잃은 뒤
이듬해 망월동 옛 5·18묘지에서 추모제를 열다 경찰에 연행돼 구타를 당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8개월의 형이 확정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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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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