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검찰, 포항지진 7년 만에 5명 기소.."정부 관련자는 빠졌다"

김기영 기자 입력 2024-08-20 14:17:47 수정 2024-08-20 21:40:23 조회수 295

(앵커)

포항지진이 발생한지 7년만에 
검찰이 지열발전 사업을 주관한 
3개 기관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열발전 사업 성공을 위해 
무리하게 물을 주입했고,
사전에 발생한 작은 규모의 지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과실 인정이 어렵다며 불기소하면서
지진 소송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7년과 2018년 포항지진으로 
사망 1명, 상해 81명의 인적 피해와
회복에 수십년이 걸리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촉발 지진이라는 
정부조사단 발표를 계기로 
각종 고소와 고발이 이뤄지자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19년 12월 
연구사업 전담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7년만에 검찰은 
지열발전 컨소시엄 대표와 이사,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연구원 등 
3개 기관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리고도,
주무부처 등에 보고할 때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지진인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또 5차 수리자극 물 주입량을 320t으로 
계획했음에도 1,722t을 주입하는 등 
무리하게 수리자극을 지속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정부 부처와 전담기관 담당자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범대본은 
손해배상 1심에서 정부 책임이 인정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자의 불기소는 사건축소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모성은 의장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지난해 11월 16일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규명하고 있는데, 왜 그것 조차도 검찰에서는 규명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의 이번 국가기관 공무원의 불기소 처분이 
48만명이 참여한 민사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포항시민과 
지역 법조계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지진 #지열발전사업 #수리자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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