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변호사가 재판 수임료 말고도
의뢰인이 받아야 할 공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대표인 변호사 등
2명을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광주의 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통해 형제 간의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 78살 신 모씨.
2023년 12월, 2년 간의 법정 소송 끝에
일부 승소하면서 신 씨는 동생으로부터
1억 2천 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피고인인 동생은 1억 2천 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는데
문제는 신씨가 이 공탁금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신 씨의 대표변호사 김모씨는
지난 5월 공탁금 1억 2천만원을
자신이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 대표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여기에서 4천만원을 인출해 절반쯤을
수임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신씨에게
전달한 김 변호사는 나머지 공탁금
8천만원을 석달째 신씨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신 모씨
"임시 공탁금을 맡아주쇼. 그리고 나중에 (돈을) 줄지 알고
맡긴 것은 받아야 하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니까..."
김변호사는 고령의 의뢰인에게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해주고는
이달 초까지 입금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사정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지금까지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 신 모씨
"맡겨놓은 돈이 왜 없냐. 그러니까
뭉개다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서 마이너스로 나갔다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광주지방변호사회는 해당 변호사로부터
경위서를 받았다며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광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음성변조)
"경위서를 받으면 진정 내용과 경위서가 처리하는
법제 이사 중심으로 된 처리기구에 상정을 하죠."
취재진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대표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신씨는 변호사 김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관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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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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