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식품·의약품 불법 수입업자 검거

윤근수 기자 입력 2024-08-23 09:58:25 수정 2024-08-23 11:00:17 조회수 110

광주본부세관은 태국의 식품과 의약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 광산구에서 
태국 음식점과 마트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입한 
태국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을 팔아
지난 3년동안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관세 등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세관은 적발된 식품과 의약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며
앞으로도 밀수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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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수
윤근수 gsyun70@gmail.com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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