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태국의 식품과 의약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 광산구에서
태국 음식점과 마트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입한
태국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을 팔아
지난 3년동안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관세 등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세관은 적발된 식품과 의약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며
앞으로도 밀수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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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담당
전 시사보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