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건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8-24 17:35:39 수정 2024-08-24 18:12:41 조회수 111

법원이 남양건설의 
기업회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지법 파산1부는 1천억 원대 채무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남양건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2월 1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남양건설 측에 요구했습니다.

#남양건설 #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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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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