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매받은 도로 결국 장기 분쟁으로..

이종승 기자 입력 2024-08-26 14:47:42 수정 2024-08-26 21:38:00 조회수 131

(앵커)
경매에서 낙찰 받은 도로에 구조물을 설치해 
통행 문제로 마찰을 빚는 사례가 잦은데요.

주민 불편이 크지만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라고 버티면 
행정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를 막을 대책은 없는지 
MBC경남 이종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와 주택 사이에 난 
좁은 마을길입니다.

도로 중앙에 개인 사유지임을 알리는 
문구를 써놨고, 철재 구조물도 세워 뒀습니다.

도로 일부인 28m²만 경매를 받은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취한 조치입니다.

구조물에 닿지 않기 위해 차량들이 
아슬 아슬하게 도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 이호기 사천시 곤양면 주민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큰 차량이 들어와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게(구조물) 막고 있으면 큰 차량이 들어오지 못해서 
위급상황이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통행 불편이 이어지자 최근 누군가 철거했는데 
땅 주인이 다시 설치했습니다.

땅 주인은 ”통행을 막은 것도 아닐뿐더러 
주민들이 땅을 사겠다고 해서 
가격을 낮췄는데도 답이 없어 
재산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인근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27년 넘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김성수 사유지 주인
"그 때 (아파트 사업 당시) 이 것(도로 부지)은 분명하게 자기들이 잘랐다. 
잘라서 나머지는 기부 체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부체납 받을 때 
여기까지만 포장이 돼 있었고.."

15년 전 땅을 경매받은 주인은 
도로로 계속 쓰려면 땅을 사든지,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했지만 
지자체는 물론 아파트 주민 모두 거부했습니다.

땅 주인은 도로에 구조물을 설치했고,
교통 민원이 잇따르자 
사천시가 최근 강제 철거했습니다.

경매로 도로 부지를 낙찰받아 
통행 방해 시설을 설치하면 철거할 수 있지만 그 때 뿐입니다.

방해 시설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는 겁니다.

* 정연승 사천시 건축과장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도 시키고 또 시를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전국적으로 승소한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따라서 도로 부지는 민간 경매 참여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 최병철 사천시 곤양면 사동마을 이장
“(주민들이) 도로로 쓰고 있는 이 부분을 일반 민간인이 
경매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에서 '경매 도로' 마찰이 잇따르고 있지만 
'민간인 경매 배제 관련 법' 제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종승입니다. 
 

#경매 #낙찰 #도로 #구조물 #통행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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