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도광산 등을 운영한
옛 미쓰비시 광업의 여러 탄광 사업장에서
강제노동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 유상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상업 씨의 유족 등
9명이 옛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6명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승소원고 6명 중 4명에게는
1억원씩을, 나머지 원고 2명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1천 600여 만원과
7천 600여 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도광산 #일제강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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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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