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광업 대상 손배 일부 승소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8-27 15:40:50 수정 2024-08-27 17:52:25 조회수 43

일본 사도광산 등을 운영한 
옛 미쓰비시 광업의 여러 탄광 사업장에서 
강제노동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 유상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상업 씨의 유족 등 
9명이 옛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6명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승소원고 6명 중 4명에게는 
1억원씩을, 나머지 원고 2명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1천 600여 만원과 
7천 600여 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도광산 #일제강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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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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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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