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파산 전범기업 상대 손배 승소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8-29 13:19:55 수정 2024-08-29 15:31:04 조회수 61

전범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 나경 판사는 
피해자와 유족 등 15명이 
홋카이도 탄광 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하고 
1명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14명에게 
각각 1천 200만에서 
5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피고 기업인 홋카이도 탄광기선은 
1995년 파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훗카이도_탄광기선#일제강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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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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