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치안감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치안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승진청탁자 50대 경감에게는
징역 8개월, 브로커 성 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초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 치안감은
브로커 성씨로부터 1천 만원을 받고
승진을 청탁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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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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