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치안감,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8-29 16:05:34 수정 2024-08-29 17:42:17 조회수 105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치안감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치안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승진청탁자 50대 경감에게는
징역 8개월, 브로커 성 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초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 치안감은 
브로커 성씨로부터 1천 만원을 받고 
승진을 청탁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치안감#구속#뇌물수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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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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