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핑계 위법 행위 단속 강화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8-29 16:02:13 수정 2024-08-29 17:56:15 조회수 47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인사 명목의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시 선관위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과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선거 범죄에 대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들이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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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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