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군경의 민간인 학살 국가 배상 판결

이재원 기자 입력 2024-09-01 08:50:02 수정 2024-09-01 21:39:42 조회수 48

한국전쟁 당시 영광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영광 지역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상속 지분에 따라 
최고 1억 3천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국 전쟁 당시 
영광군 불갑산 일대에서 
좌익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형제 등으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지난 2022년 이들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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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이재원 leejw@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전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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