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 등 청소년 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광주 동구의회에 따르면
어린이 공원과 놀이시설, 청소년 시설,
버스.택시 승차대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6일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 시설들은 광주에서 최초로
금주 구역으로 지정되고,
어길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재원 leejw@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전 뉴스팀장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