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명절 인사 명목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관위는
다음달 실시되는 곡성․영광군수 재선거와
내년 3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의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10월 16일에 실시하는
재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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