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목포 시내의 한 야산이 하루아침에
민둥산으로 변해 민원이 잇따랐는데요.
알고 보니 땅 주인이 지자체 허가 없이
임의로 개발한데다 시 소유 산지까지
무단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창한 숲이 우거진 목포의 한 야산.
산 한가운데가 무언가에 뜯긴 듯
뻥 뚫려 있습니다.
"2,900여 제곱미터 땅이 황량하게 변했습니다.
나무는 베어지고 토사와 암벽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
인근 주민들은 동네 야산을
지난달부터 누군가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산림 훼손은 물론 토사 유실로 인한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주민(음성변조)
"참 안타깝다. 자연환경 훼손하고 난개발하고..
이렇게 해놓고 옹벽을 쭉쭉 쌓으면 안 무너지겠냐 이 말이야."
알고 보니 해당 공사를 벌인 건
지난달 이 땅을 사들인 땅주인.
농사를 짓기 위해 벌목하고
토지를 가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땅주인(음성변조)
"(허가는) 없는 걸로 알고 이제 그 생각 별로 없이 농지니까
내가 밭을 일구려고 하니까 높으니까 좀 긁었어요.
묵은 밭을 정리해서 '밭으로만 쓰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해당 땅은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으로 등록된 필지로, 현행법상
농지 사용 목적으로 개발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상 위험요소가 있으면,
지자체가 안전조치를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 절차를 밟으며 사고와
난개발을 막는 겁니다.
문제는 이 땅주인이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무작정 공사를 시작했다는 점.
자기 땅에서 공사하기 위해
그 진입로에 있는 목포시 소유 임야까지
훼손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달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당일 현장 점검을 통해 공사 중지 명령을,
이후 두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차태명/목포시 도시계획팀장
"(목포시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자체도 국토법을 위반한 겁니다.
9월 20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목포시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땅주인 역시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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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경찰, 소방, 해경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