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 박정훈 고법판사는
신생아를 9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판사는 "뒤늦게 반성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집안에 두고 노래방에 가는 등
9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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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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