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홀로 방치 사망 20대 친모..항소심 6년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9-05 18:16:03 수정 2024-09-05 18:18:03 조회수 36

광주고법 형사1부 박정훈 고법판사는 
신생아를 9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판사는 "뒤늦게 반성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집안에 두고 노래방에 가는 등 
9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생아 #방치 #광주고법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