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절차 위법..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검찰 송치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9-06 15:34:56 수정 2024-09-06 15:48:37 조회수 107

광주서부경찰서는 
300여명의 환자와 보호자 등에 
사전 안내 없이 폐원 절차를 밟은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정 모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 28일 병원 폐업을 앞두고 
이를 고지하지 않아 
환자들의 권익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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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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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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