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 우순경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특별법 필요

정성오 기자 입력 2024-09-10 14:19:16 수정 2024-09-10 21:31:49 조회수 173

(앵커) 
42년 전 발생한 '의령 우순경 사건'으로 
주민 90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고,
오랫동안 감춰진 사건인데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보상과 
추모사업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화롭고 한적한 농촌의 장터.

40여 년 전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곳입니다.

우범곤 순경은 1982년 4월 
경찰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과 수류탄으로
주민 90명을 죽거나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의 근무 태만과 
허술한 무기고 관리, 초동대응 실패 등 
총체적인 부실이 막대한 인명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제대로 된 조사나 보상도 없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데 급급했고 
주민들은 말을 꺼내기도 어려웠습니다.

* 류영환/의령4.26사건유족회장
"언론도 쉬쉬하고 눈과 귀를 다 닫은 상태 아닙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보상금도 주는대로 받고 
도장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살아남은 사람들도 가정의 해체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고,
총상을 입은 부상자들은 
수 십 년이 지난 지금도 진통제를 먹거나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공권력에 의한 참극인데도 
정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사과 한번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의령군은 지난 4월, 
42년 만에 처음으로 합동위령제를 치렀고, 
연말까지 추모공원도 건립합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의령군이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족들은 제대로 된 보상과 
추모사업을 지속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권원만/경남도의원
"정부의 책임이 많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들 역시도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최근 '궁류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고,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성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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