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길 희망하는
농가를 모집합니다.
농가는 지자체간 협약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계절 근로 단기 취업 비자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나주시는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추진합니다.
#나주 #외국인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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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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