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2호기 수명연장 공청회 재개.. 남은 과제는?

주현정 기자 입력 2024-09-12 18:18:19 수정 2024-09-17 14:58:04 조회수 148

(앵커)
내년 말부터 설계 수명이 끝이 나는 
한빛원전 1,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파행을 거듭하던 주민공청회는 우여곡절 끝에 
최근 영광을 시작으로 재개됐는데, 
계속 가동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주현정기자입니다.

(기자)
영광군민을 대상으로 열린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40년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는
한빛원전 1,2호기를 
10년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평가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 송재철 한국전력기술 부장
"(공청회 의견은) 평가서에 반영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한빛1,2호기 정상 운전 및 사고시 주변 주민이 받는 방사선 영향은 
법적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원전 계속운전 최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주민공청회 자체가 
계속운전에 대한 찬반의견 수렴이 아닌 
방사성영향과 감소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집하는 수준인 탓에 
질의응답 대부분도 
기본적인 안전에 의문을 제기하고 답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사전 의견 진술 신청자는 20여명,
현장 서면질문 접수는 2건 뿐이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은 제공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부족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 김준태 / 영광군 홍농읍
"초안(공람 자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인식이) 돼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주민들한테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것은 약간의 무리수가 있었지 않는가."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들 의견이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함평군민들은 법원에
공청회 진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한수원은 어찌됐든 치러야 할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오는 26일 전북 고창에 이어 
나머지 4개 지역 주민공청회를 마치는대로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할 계획이지만
그게 언제쯤이 될 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한빛원전 #수명연장 #주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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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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