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백 종용당한 공무원, 영암군청 상대 승소

이재원 기자 입력 2024-09-18 10:21:36 수정 2024-09-18 16:48:31 조회수 52

상사의 지시로 피해를 본 공무원에 대해 
자치단체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공무원 A 씨가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해 일부 승소한 
1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영암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영암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당시, 
비서실장 등 상급자의 강요로 
거짓 자백을 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허위자백 #공무원 #영암군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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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이재원 leejw@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전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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