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건물의 상업 시설 의무 면적 비율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15%인 주상복합 건물의
상업시설 의무 면적을 10%로 낮추기로 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주상복합 건물의
상업 시설 의무 면적을
15% 이상으로 상향했지만,
경기 불황 등으로 상가 공실이 늘어나면서
일부 상업지역이
슬럼화하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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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leejw@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전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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