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세수 펑크' 부담을 지방정부에..올해도 또 삭감될 듯

이상훈 기자 입력 2024-09-13 15:27:21 수정 2024-09-13 16:31:00 조회수 242

(앵커)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났죠.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힌 건데
정부는 작년 말 지방교부세 등 18조 원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결특위에선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 
올해도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돼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삭감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경남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 교부세 담당 부서에 보낸 문섭니다.

"국세가 덜 걷혀 
지방교부세 11조 6천억 원을 조정할 건데
지자체마다 교부세를 감소율만큼 
일괄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상남도는 지난해 
보통교부세는 8,007억 원을 못 받았고
부동산교부세는 791억 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 경남도청 관계자
"(작년) 10월부터 이제 조금씩 적게 준다는 금액 맞춰서 
조금씩 덜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

세수 결손 부담은 교육당국에도 넘겨졌습니다.

CG]전국 세 번째 규모인 경남교육청도 
교육부에서 보통교부세 7,287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창원의 이 고등학교의
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은 
차질이 생길 뻔 했습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이 그동안 쌓아놓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김미정 경남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예산팀장
"작년에 7천억 원의 기금을 조기에 전출을 해서 
화장실 개선 공사, 그린스마트학교, 그리고 샌태환경교육 등 
교육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삭감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전국적으로 
18조 6천억 원.

문제는 이번 지방교부세 삭감이
국회 승인은 물론 추경도 하지 않은 채 '불용', 즉 '쓰지 않은 예산'으로 
일방 처리됐다는 점입니다.

* 임미애 국회의원
"지방자치법과 지방교부세법을 위반한 거고요. 
당연히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 추경이 있어야 되고, 설사 감액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안전부는 이것을 2년에 걸쳐서 집행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이런 가운데 올해도 법인세 금감 등
국세 수입 감소로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2년 연속 감액될 
가능성이 큰데, 국세의 40% 가량이 지방분인 걸 감안하면 
약 12조 원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세수결손 #지방교부세 #삭감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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