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부녀의
재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19)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해당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백모 씨와 그의 딸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백씨 부녀는 지난 2009년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건네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확정 판결 10년 뒤, 박준영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광주고법은 지난 1월
검사가 유도신문을 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재심 결정과 함께 부녀를 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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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담당